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졸업자격 인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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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|
영역별 |
적용입학년도 |
졸업자격인정기준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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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학과 |
전공영역 |
2018~2021 |
[종합시험 시행] 전공영역의 평가는 졸업 최종학기에 실시하며,전공종합시험 통과로 한다. 종합시험 성적을 평균 60점 이상 (100점 만점) 및 각 교과목별 40점 (100점 만점) 이상이어야 한다. |
졸업자격 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(제 6조 관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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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~ |
[졸업논문 시행] 전공영역의 평가는 졸업 최종학기에 실시하며, 졸업논문으로 한다. 졸업논문은 최종학기 종강일까지 제출하며, 심사위원은 관련전공 교수 2인이며, 심사위원 중 1인은 지도교수로 한다. 공개발표 및 구술시험은 심사용 논문 제출 후 2주 이내 실시하며, 심사결과는 합격, 불합격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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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영역 |
모의토익 또는 공인 TOEIC:750, TOEIC 이외의 영어 성적을 제출 할 경우, TOEIC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함 - TOEIC 합산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일본어, 중국어, 독일어, 프랑스어, 한자는 지침 본문의 기준 적용 |
졸업자격 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(제 3조 제 6항 관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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